최근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벌어진 연방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 작전이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이 불법 노점상 단속을 명목으로 장갑차와 돌격소총을 동원한 군사작전식 진압을 벌인 것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요원 50여 명이 복면을 쓴 채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캐널 스트릿에 들이닥쳤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노점상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시작하자, 주변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단속 장면을 촬영하며 항의했고, 이에 ICE는 장갑차와 중무장 요원들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끝에 곤봉과 방패를 사용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 약 100여 명은 ICE 뉴욕 지부가 있는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늦은 밤까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후보들과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이민 단속이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 단속, ‘법 집행’을 넘어 ‘공권력 남용’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단속 방식의 과잉을 넘어, 이민법 집행의 본질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ICE는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적법 절차는 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 과잉 무력 사용, 인종 또는 언어를 기준으로 한 ‘프로파일링’은 모두 헌법이 금지하는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CE의 단속은 범죄수사보다 공포와 위압을 통한 시범적 단속(show raid)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 신분의 이민자와 시민권자들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려움 속의 이민 사회”가 아니라 “법이 지켜주는 사회”로
이민 단속은 국가의 주권적 권한이지만, 그 방식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국가의 신뢰 자체가 무너집니다.
뉴욕 거리의 장갑차는 불법 노점상 단속이 아니라 이민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법의 나라(Rule of Law)”입니다.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만 정의가 성립합니다.
이민법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질서이며, 단속의 목표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 법치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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