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이민 단속,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결국 미국 시민권자까지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는 사태로 번지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9개월 동안 최소 170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폭행당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은 종종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를 집행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시민을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기충격기를 맞거나, 넘어지고, 심지어 총격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시민은 비를 맞은 채 속옷 차림으로 야외에 세워져 있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전했습니다.

특히 체포된 시민권자 가운데 임산부 3명과 어린이 2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 의심만으로 구금”

이민 단속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권자 상당수는 라티노(히스패닉) 출신으로, 단지 “시민권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체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LA의 한 거리 노점상 안드레아 벨러스 씨는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기고 48시간 동안 외부 연락 없이 구금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밴나이스 주민 다니엘 몬테네그로 씨는 이민 단속 장면을 촬영하던 중 요원들에게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었고, 이후 CBP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지목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의회, 본격 조사 착수

LA시장 캐런 배스(Karen Bass) 와 연방하원의원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 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불법 행위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연방의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가르시아 의원이 속한 하원 정부감시개혁위원회는 “전국적인 단속 남용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상원 상설조사위원회 역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두 의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 이민 단속 중 구금된 시민권자의 총 수

  • 구금 기간

  • ICE 및 CBP 요원들의 무력 사용 훈련 내역을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우려

UCLA 법대의 조애나 슈워츠 교수는 “연방 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주·지방 정부보다 훨씬 약하다”며, “이민 단속권이 남용될 경우 시민권자조차 보호받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이민 단속이라는 명목 아래 헌법상 자유와 시민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적법 절차(due process)’ 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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