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의 전신 구속복 논란과 인권 문제

ICE가 추방 중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WRAP”이라는 구속 장치가 비인도적 대우 및 사망과 관련된 소송과 보고가 이어지면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리토처럼 말아”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전신 구속복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ICE는 올해 최소 7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랩(WRAP)’이라는 구속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1990년대 후반 교정시설에서 처음 도입되어, 몸부림을 치지 못하도록 온몸을 결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체 하네스와 하체 구속복, 발목 족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을 마치 ‘부리토(burrito)’처럼 말아 고정하는 방식이라 현장 요원들 사이에서는 ‘부리토 수트’ 혹은 ‘가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DHS)는 2015년 말부터 이 장비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제조업체에 약 26만8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구매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제조사는 “공격적이거나 자해 위험이 있는 피구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사용 사례는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이민자들은 단지 변호사와의 통화를 요구하거나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장비에 묶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라 ‘징벌적 구속’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A&M대학의 파트마 마루프 법학교수는 “이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온몸이 묶이는 경험 자체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ICE와 DHS는 구체적인 사용 횟수나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추방 비행 중 피구금자의 안전과 요원의 보호를 위한 표준 절차”라고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불투명한 태도가 오히려 제도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법 집행과 인권 보호의 균형’은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와 제도적 견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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