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면서 미국 내 각종 이민 관련 업무에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이러한 상황이 신청인들의 통제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일부 업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H-1B, H-2A, H-2B, CW-1 등의 비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 노동부(DOL)로부터 근로조건승인서(LC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노동부가 셧다운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청원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USCIS는 최근 공지에서, “정부 폐쇄가 신청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H-1B나 체류 연장, 신분 변경 등의 신청 지연에 대해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신청 기한을 놓친 사유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것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불이익 없이 접수가 허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USCIS는 이를 일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
노동부 시스템이 중단되어 LCA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기록,
-
셧다운 기간 동안 웹사이트 오류 또는 기관 폐쇄로 인한 업무 불가 증명,
-
관련 이메일 또는 공문 등의 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정부 셧다운이라는 예외적 상황 속에서도 청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연한 행정 조치’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USCIS의 이러한 유연성은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고용주와 변호인들은 모든 지연의 경위를 꼼꼼히 문서화해 USCIS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