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사기 방지 및 제도 악용 억제 목적”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인도적 가입국(Humanitarian Parole)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에게 1,000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HS는 이번 조치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입국 제도의 만연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남용 차단 및 감독 강화 목적”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공식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입국 제도를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처럼 운영해, 수백만 명의 심사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했다”며 “이는 미국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수수료 부과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엠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DHS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신청 단계가 아닌 ‘승인 시점’에 부과되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그리고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이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행정부의 광범위한 단속 기조와 맞물린 조치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 작전을 전개하며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투입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이민 단속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니스 한 LA카운티 감독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주민들이 있으며, 가족이 귀가하지 않아 사무실에 연락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들이 ICE에 체포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논란: H-1B 수수료 인상 소송까지
한편, 같은 주 목요일에는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신청 수수료를 최대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조치를 추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소장에서 “이번 인상 조치는 명백히 불법이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주 노동자보다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서명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 분석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DHS 조치가 “단순한 재정 조치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제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적 사유로 미국 입국을 허가받은 쿠바, 아이티,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들의 체류 연장 및 신분 조정 절차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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