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첨단 감시, 이민단속의 새 국면

“눈동자와 얼굴까지 스캔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과격 시위자 추적’을 위해 홍채 스캔, 얼굴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에서 진행 중인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에는 드론 촬영, 실시간 얼굴인식,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 홍채 스캔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이민단속을 넘어 ‘범죄 및 과격 시위 대응’과 결합된 종합 감시 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연방요원들은 현장에서 드론으로 시위대의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인식 앱을 통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즉석 대조해 체포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DHS)는 4년간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감시 예산을 배정받아 민간 기술업체로부터 감시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시의 첨단화, 그리고 법의 회색지대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영장 없는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홍채 스캐너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약 460만 달러 규모), 그리고 얼굴인식 시스템(약 375만 달러 규모) 등을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작전에서는 휴대전화 해킹과 위치추적 프로그램까지 사용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은 기존의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명분을 넘어, 최근에는 반(反) ICE 시위 주도자, 안티파(Antifa) 등 극좌 성향 단체 활동가들까지 추적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명령상 ‘이민단속’을 명분으로 시작된 감시가 ‘정치적 활동 감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감시의 한계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는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민 단속이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 목적 수색(administrative search)’ 예외를 주장하며 감시 권한을 넓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AI 기반 감시·추적 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특히, 얼굴인식이나 홍채 데이터는 한 번 수집되면 사실상 ‘영구 식별자’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단속의 효율성보다 인권 침해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

이제 이민단속은 단순히 ‘서류 점검’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신원 추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정부에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앱이나 온라인 계정이 노출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 감시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법체류자나 신분이 불안정한 분들은 이민 변호사와 사전에 합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민법의 이름 아래 기술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속도는 법의 속도를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홍채와 얼굴, 위치정보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공정한 법 집행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민자 사회 전체를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인지 – 지금이 그 경계를 분명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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