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취업이민 현장 방문·사기 결혼 단속 강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적발된 여러 이민 사기 사건을 계기로, 합법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사기 패턴 추적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셉 에들로( Joseph Edlow ) USCIS 국장은 “합법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특정한 사기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패턴을 정밀 분석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민: “이름뿐인 스폰서” 현장검증 강화

USCIS는 특히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EB) 분야에서 ‘이름뿐인 스폰서’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트 비지트(Site Visit)’라 불리는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스폰서 고용주가 실제로 외국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 신청자가 실제 근무 중인지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고용주가 단순히 돈을 받고 스폰서 역할만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 해당 외국인은 영주권이 기각되고 추방될 수 있으며,

  • 고용주는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에들로 국장은 “승인도 나기 전부터 일하거나, 승인 후에도 일하지 않는 등 허위 고용관계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이민: 사기결혼 및 공적부조 이용 여부 조사

가족초청 이민 분야에서는 사기 결혼(Fraud Marriage)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내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부서는 서류만 보더라도 사기 가능성을 찾아내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기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결혼이나 금전거래가 확인되면, 영주권은 기각되고 신청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추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는 가족초청 이민 과정에서 신청자나 초청인이 공공혜택(public benefits)—예컨대 푸드스탬프(Food Stamp), 메디케이드(Medicaid), 주택보조(Housing Assistance)—을 이용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공적부조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 이민 혜택이 영구히 금지되며

  • 스폰서(초청자)는 해당 비용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민사기, 단순 행정위반 아닌 중범죄로 간주”

USCIS는 최근 무장 특별요원을 배치해, 이민국 내에서 직접 체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이민사기는 단순한 서류위반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현장조사·데이터분석·형사고발을 결합한 다층적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전문가들은 “최근의 단속은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고용주와 신청자는 모든 절차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실제 고용관계·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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