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 이민자도 예외 없는 단속 현실 –
최근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기조가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1. 연방법상 ‘항상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
미국 연방법은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가 언제 어디서나 영주권 원본(그린카드)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264(e)」로, 위반 시 최대 1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실제로 벌금이나 구금 처벌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조항이 다시 엄격히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 영주권 미소지로 벌금 부과
시카고 로저스팍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던 루벤 안토니오 크루스(60) 씨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는 합법 영주권자였지만 “집에 두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ICE 요원은 그를 조사한 뒤, ‘영주권 미소지 위반’으로 130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행자는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주권 소지 의무 규정이 실제로 집행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시민단체의 우려 – “신분증 사회로 가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일리노이 지부는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드 용카 대변인은 “미국은 누구에게나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며, 합법 영주권자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4. 정부의 입장 – “합법 이민자도 단속 예외 아냐”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합법 영주권자도 신분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단속 시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영주권자는 약 1,280만 명에 달하며, 단속 강화 이후 각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5. 한인 사회의 불안감 확산
최근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한인 영주권자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심사 중 일시 구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에서는 경미한 전력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 판결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합법 체류자라고 해서 단속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6. 전문가 조언 – “원본 영주권 항상 지참해야”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시민권 신청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영주권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요즘 단속은 공항이나 국경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주권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본이나 휴대폰 사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7. 법률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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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원본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휴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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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교통단속이나 공공장소 검문 시에도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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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Form I-90 (Replacement of Permanent Resident Card) 를 즉시 제출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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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지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받을 경우, 침착하게 본인의 합법적 신분을 설명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말씀
최근의 단속 강화 흐름은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합법 이민자까지 긴장시키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한 신분증 소지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합법 체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 조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원본 카드를 소지하시고, 이민법과 관련된 규정을 꾸준히 숙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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