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유학생(F-1)이나 J-1 인턴들은 대부분 학업이나 인턴십 종료 후에도 미국에 남아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폰서 회사(고용주)를 찾는 일은 쉽지 않으며, 취업이민 절차는 재정 능력, 임금 요건, 회사 존속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민법 실무 관점에서 주요 쟁점과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회사는 반드시 대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안정된 회사여야 합니다.
미 노동부와 이민국(USCIS)은 회사가 고용하려는 외국인에게 제시된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회사의 세금보고서 상 순이익(net income) 또는 순자산(net current asset)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이미 H-1B, E-2 등 합법적인 근로신분으로 해당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실제로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도 영주권 수속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자료 대신 급여 증빙(pay stub, W-2 등)으로 고용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전문 인력이라면 고용주 없이 국가이익면제(NIW)를 통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초청이나 투자이민(EB-5) 경로가 존재하지만, 각각 장기간의 대기시간과 높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은 현재 1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병행하여 절차를 단축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신설 회사도 스폰서 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최소 1회 이상 세금보고를 완료해야 스폰서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설 기업이라도 향후 재무실적이 예측 가능하고, 영주권 수속 초기 단계(노동허가서 PERM 접수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보고 완료 전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청원서(I-140) 단계에서 실제 재정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직종별, 지역별, 학력 및 경력 수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4단계로 세분화해 책정합니다.
임금 수준을 낮추려면 직무 요건을 조정하여 학력이나 경력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있지만, 이 경우 취업이민 3순위(EB-3)로 분류되어 수속 기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직무, 학력 요건, 비자 카테고리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체도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세금보고서에 명시된 순이익 계산 시 사업주 본인의 생활비나 급여를 차감한 실질 순이익이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가 스폰서가 되려면, 영주권 신청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 도중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만약 I-485(신분조정 신청) 접수 후 180일 이전에 회사가 폐업하면, 영주권 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나 180일 이후라면, 신청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Same or Similar Occupation)를 수행하는 다른 고용주로 옮겨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포터빌리티(Portability)”라고 합니다.
단, 새 회사 역시 임금 지급 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이직 전 반드시 새 스폰서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과 인턴의 영주권 취득은 단순히 스폰서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재정 구조
- 비자 및 체류 신분
- 평균임금 요건
- PERM 진행 일정
- 고용 안정성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야 안전한 영주권 절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를 선택하기 전에는 세금보고서 검토, 임금 요건 분석, 신분 유지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 전략입니다. 처음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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