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배심원 불출석자 4명 중 1명 -실질 처벌은 거의 없어

LA카운티 80% 무대응… ‘참석자만 손해’ 불만도

캘리포니아 주민 상당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을 무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 참여의 공정성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4명 중 1명 출석 안 해도 대부분 ‘무처벌’

CBS 뉴스가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주민 중 약 25%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다수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체 법원 4곳 중 1곳 이상은 불출석자에 대해 벌금 부과나 구금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카운티는 불출석 시 최대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실제로 해당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보고한 곳은 LA, 샌버나디노, 오렌지 등 6개 카운티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LA카운티의 경우 올해 배심원 출석 의무를 어긴 시민의 약 80%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현재는 벌보다 교육과 참여 독려를 중심으로 한 ‘당근 전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제재 조치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었나…” 참석자들의 허탈감

반면 성실히 출석한 시민권자들 사이에서는 “성실한 사람만 손해”라는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정모 씨는 “출석 당일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해 연기 요청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법원에 직접 출석해 3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판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나중에 불참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배심원 불출석, 공정재판 훼손 우려”

법조계에서는 배심원 불출석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합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배심원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공정한 재판(Fair Trial)’의 핵심 요소”라며, “법원이 처벌을 미루면 결국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사회 전체의 사법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배심원으로 소환될 경우 출석 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근로자나 시간제 노동자는 출석 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해,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력 따라 참여 여부 달라져… 시민참여 정신 훼손”

전문가들은 배심원 제도의 근본 취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심원 제도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법의 판단 과정에 참여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재 제도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치학자 앤드루 스몰 교수는 “배심원 참여율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제도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교통비, 일당 인상, 유연한 출석 시스템 등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정리

  • 캘리포니아 배심원 불출석률 25%, 대부분 제재 없음

  • LA카운티 불참자 80% ‘무대응’

  • 참석 시민들 “성실한 사람만 손해” 불만

  • 전문가 “배심원 제도 실효성·공정성 모두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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