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못한 입양 동포들, 언제든 추방 대상

현재 미국에 입양된 동포 중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1만7547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따라 추방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외교당국, 실질적 대응 없어… “전담 부처 신설 시급”

미국 내 해외 입양 동포 약 1만7천여 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입양 동포들에게 “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한국 외교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 입양된 한국 동포는 16만8,564명이며,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인원은 11만3,402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입양 동포 가운데 1만7,547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언제든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정책 하에서 추방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학교와 교회 등 기존의 ‘단속 제외 구역’에서도 단속을 허용했습니다. 더불어 1월 29일부터 시행된 ‘레이큰 라일리법(Laken Riley Act)’은 불법체류자가 중범죄뿐 아니라 절도 등 경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도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모호한 조항들로 인해 자의적 해석과 과잉 단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국계 입양 동포들은 사실상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외교부나 재외동포청 등 관련 부처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강 의원실의 문의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사안은 재외동포청 소관”이라고 답했고, 재외동포청 역시 “현재 별도의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업무가 분산된 현재의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입양 동포 문제를 전담할 전용 부처를 신설해 명확한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강 의원은 “해외 입양 동포 문제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이자 공동체가 함께 보듬어야 할 과제”라며 “전담 부처 신설과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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