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는 절차는 ‘가족 초청 이민’에 속하며, 신청인이 미국 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그 과정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이민 비자 발급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AOS)
신청인이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해당합니다.
- 청원서 및 신분 조정 동시 제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외국인 친척을 위한 청원서인 I-130 양식과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을 동시에 제출합니다.
- 지문 채취: 서류 접수 후 지문 채취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인터뷰: 미국 이민 당국(USCIS) 사무소에서 부부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영주권 발급: 인터뷰 통과 후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해외에서 이민 비자 발급 (Consular Processing)
신청인이 미국 외 국가(예: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청원서 제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먼저 I-130 양식을 USCIS에 제출합니다.
- 이민 비자 신청: 청원서가 승인되면 국립 비자 센터(NVC)에서 서류 작업을 마친 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 인터뷰: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미국 입국: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소요 기간 및 유의사항
- 소요 기간: 현재 수속 기간은 약 12~15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심사 강화 및 적체 등으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조건부 영주권: 결혼 2년 이전에 영주권이 승인되면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2년이 되기 전에 부부가 함께 I-751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 체류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부모)은 불법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 이민법 및 절차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이민 변호사 또는 이민국(USCI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의 중요성
인터뷰의 핵심은 결혼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진정으로 함께 살고 있는지,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공동 소득세 신고서, 공동 은행 계좌 명세서, 공동 소유의 집/자동차 관련 서류, 공과금 고지서, 공동 보험 증권,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중요합니다.
- 주의 사항:
- 나이 차이가 크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했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 등은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심각한 범죄 기록이나 이민 사기 전력이 있다면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인터뷰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 조건 해지: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 (21개월 차)에 Form I-751을 제출하여 조건을 해지하고 영구 영주권(10년 유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과 8월 1일에 걸쳐 발표된 USCIS의 정책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요구서(NTA)’ 발부 확대입니다. USCIS는 이제 특정 조건에서 NTA(Notice to Appear)를 발부하여 영주권 신청 건을 이민법원 추방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주로 중대한 범죄나 사기 이민 케이스에 한정되었던 조치입니다.
신청서 심사 강화입니다. USCIS는 이제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혹은 명백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요청(RFE/NOID) 절차 없이 바로 신청을 거절하고 NTA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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