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카고 시장·주지사 향해 “감옥 가야 한다” – 연방 권한과 지방 자치의 충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 단속에 반대해 온 일리노이주 민주당 관계자들을 향해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민 단속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시카고 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므로 감옥에 가야 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을 넘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둘러싼 새로운 헌법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시카고, ‘이민 단속’의 새로운 전선

최근 시카고에서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ICE의 구금 작전과 대규모 단속 계획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시청 앞과 연방청사 인근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ICE 요원들이 위협을 받았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치안 붕괴”로 규정하고

시카고를 “전쟁터(battlefield)”에 비유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텍사스 주방위군 약 400명이 시카고 인근 엘우드 육군 예비군 훈련소에 집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E 요원과 연방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이를 불법적인 연방 개입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방정부의 반발 — “위헌적 권력 남용”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위헌적이며 위험한 전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존슨 시장은 ICE 요원들의 활동을 시 소유 부지에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할권 충돌의 대표적 사례로, 현재 연방지방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헌법적 쟁점 — 대통령의 ‘군사권한’과 주의 ‘자치권’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타 주로 이동시키며 자신의 이민 단속 계획을 보완하는 치안 병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방위군은 원칙적으로 각 주지사의 지휘 하에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이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 선포 또는 반란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번 시카고 사태가 헌법상 ‘반란’ 또는 ‘국가 안보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연방주의 원칙(Federalism)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법률적 평가 — ‘이민정책’의 이름으로 확장되는 권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조치는 단순히 이민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연방 행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경찰권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로, 미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권력분립과 주권 분산의 원칙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이민단속 저지”를 이유로 지방정부 인사를 형사 처벌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정치적 보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행정권 남용 및 권력 분립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 “이민 단속의 정치화, 법치주의의 위기”

이민단속은 분명히 국가 주권의 문제이지만, 이를 이유로 지방정부 지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거나
타 주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정책 논쟁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가 어디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명령을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률 조언

이민단속이나 시위와 관련해 체포·소환된 경우, 단순한 행정 위반이라도 연방 형사법 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명령 또는 시위 참여로 인한 체포 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Procedural Due Process)에 근거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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