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언론사, 시위 과잉 진압 혐의로 ICE 고소

연방 요원들이 시카고 ICE 구금 센터 밖에서 시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언론 자유와 정부 권력의 충돌이 다시금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카고 뉴스 길드(Chicago News Guild)를 비롯한 주요 언론 단체들이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시위 현장에서의 과잉 진압’ 혐의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인 향한 물리력 행사, “표적 진압” 주장

소송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 브로드뷰(Broadview) 지역 시위 현장에서 ICE 요원들이 기자와 사진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 및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바닥에 눕혀진 채 수갑이 채워졌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ICE 시설에서 수시간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뉴스 길드는 “언론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히며, ICE와 DHS의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력적 진압 사례…“기자·성직자까지 피해”

소송장에는 ICE 요원이 시위 현장에서 차량 내부로 페퍼볼을 발사해 CBS 기자가 화상을 입은 사건,
또한 기도 중이던 장로교 목사가 최루가스와 페퍼볼에 노출된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공공안전 확보가 아니라, “언론 보도와 시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의 연장선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등 일부 도시를 ‘무법 상태’로 규정하고 주방위군 파견을 검토하던 시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연방 정부는 “폭력적 시위 진압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일리노이 주정부와 시카고시는 “지방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주정부 차원의 별도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DHS “언론 보호 위해 노력 중” 반박

국토안보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언론인들이 폭력적 시위를 취재할 때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지역 언론계는 “공권력이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언론 자유 회복을 위한 헌법적 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민법적 시사점

이 사안은 단순히 언론의 권리 문제를 넘어, 이민 단속 기관의 공권력 한계를 다시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ICE는 법적으로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이민 단속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는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카고 뉴스 길드를 비롯한 언론계의 집단 소송은 단순히 시위 현장의 폭력 문제를 넘어, ‘이민단속 권한’과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향후 연방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민단속 정책과 언론 자유의 경계를 어떻게 재정의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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