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추방되거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특정 법률 위반 사실을 근거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이민·이민 비자 신청자가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보나 중대한 범죄와 무관한 사유여야 합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사면 승인이 나면 영사 인터뷰 후 일시적 입국허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면 신청 전,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거절 사유 및 발생 시점
- 신청인의 사회적·경제적 안정 기반
- 미국 입국 목적과 필요성
- 입국 금지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고통이나 문제점
- 과거 체류 기록과 법 준수 여부
사면의 근거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불허 사유 해소: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로 입국이 제한된 경우 치료 증빙을 통해 사유 해소 입증 가능.
- 잘못된 판단에 대한 번복: 심사 과정의 오류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
- 가족관계 입증: 미국 내 합법 거주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필수적임을 강조.
-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입국 거부로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을 증명.
- 복권 또는 장기간 경과: 범법 사실 이후 상당 기간 무범죄 기록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중임을 입증.
입국 거절 시 작성된 진술서는 추후 진행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내 안정적인 직업·가정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면은 초기 단계에서 승인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신청자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 재정적 손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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