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중 최루탄 연기에 단속국 직원들이 서 있다.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내내 “법과 질서”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에 주방위군 3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연방 공무원과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대통령의 충돌
일리노이주 프리츠커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의 지휘를 받지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필요’인지, 누가 그 필요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포틀랜드에서 법원이 제동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경우, 상황은 달랐습니다. 국방부가 60일간 주방위군을 파견하려 했지만, 연방지법은 이를 가처분했습니다.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니라 헌법이 적용되는 곳”이라는 판사의 말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작은 규모의 시위가 연방 군대 투입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역에 집중된 투입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곳 대부분이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까지 — 치안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지는 지역에도 군이 투입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불타는 도시’의 프레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불타는 도시”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의 장면들을 끌어온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보다 과장된 이미지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헌법 질서를 앞세운 판결과 “법과 질서”를 내세운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방위군 투입은 단순히 치안 문제를 넘어, 연방과 주의 권한, 헌법과 정치적 수사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헌법의 경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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