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이민 절차는 통상 이민청원서(I-130, I-140,I526,I-360 등) 접수 → 승인 → 국립비자센터(NVC) →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기는 등 가족관계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미 진행 중인 신청서에 동반가족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별 허용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봅니다.
동반가족 추가가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대부분의 가족·취업·투자이민에서 동반가족(derivative applicant) 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EB-2/EB-3)이나 투자이민(EB-5),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등은 승인 후라도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합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 불가 카테고리 | 사유 |
|---|---|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IR1/CR1) |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주신청자 1인만 초청 가능 |
|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 (IR2) | 각각 별도의 청원 필요 |
|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IR5) | 배우자·자녀 동반 불가 |
즉,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범주에서는 파생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녀나 배우자를 함께 초청하려면 별도의 I-130 청원서를 각각 접수해야 합니다.
동반가족 추가 절차
청원서(I-130/I-140 등)가 승인된 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이 생겼더라도국립비자센터(NVC) 단계에서 다음 절차를 거쳐 동반가족을 합류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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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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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로부터 받은 케이스 번호와 송장(ID)을 이용해 웹사이트(Cease/CEAC)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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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60 작성 시 가족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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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의 DS-260에서 배우자·자녀 정보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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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 각각 별도의 DS-260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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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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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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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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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 1인당 동일한 이민비자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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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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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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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정이 임박했더라도 NVC에 Case Inquiry를 통해 신속 추가 요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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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가 해외 거주 중이라면 동일 대사관에서 함께 인터뷰 날짜를 잡는 것이 일반적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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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유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 을 진행 중이라면 결혼 후 I-485 보충서류(I-485 Supplement A 또는 I-130/I-485 동시 접수) 로 배우자를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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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 자녀가 21세가 되면 동반 자격을 상실하므로,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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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시점: 결혼 사실이 인터뷰 이전에 완전히 성립(혼인신고 완료)돼야 함
결론
가족관계의 변화는 이민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카테고리에 따라 동반가족 추가가 가능하거나 별도 청원이 필요한 경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추가”가 불가능하므로, 이민 계획 초기 단계에서 결혼·출산 계획을 고려한 청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민 신청 계획은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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