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은 2024년 8월 1일 이후 전역한 외국인 군인이 이민 및 국적법(INA) 제328조·329조에 따른 귀화를 신청하려면, “명예로운 조건 하의 전역”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지침을 통해 2024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특성화되지 않은 전역(미확인 제대)’은 귀화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USCIS는 또한 과거처럼 미국 입국장에서 귀화 면접 및 선서식을 진행하기 위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참전용사가 귀화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자 또는 가입국(parole)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2024년 8월 1일자로 개정된 미 국방부 지침(DODI 1332.14)과 일관되게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에서 기존의 ‘미확인 제대’를 행정적 사안으로 취급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명예 제대·일반 제대와 구분되는 별도의 전역 유형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특성화되지 않은 전역 통지서를 받은 군인은 기존 기준대로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만, 같은 날짜 이후 전역한 군인은 귀화 신청 시 명예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예롭지 못한 조건으로 전역한 군인은 미국 전쟁부(구 국방부)에 전역 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식 전역 서류를 근거로 복무의 명예성 및 전역 조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 업데이트는 최근 발표된 행정명령 14347(미국 전쟁부 복원)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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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4148호(유해한 행정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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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4161호(테러·국가안보 위협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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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4184호(코로나19 백신 의무 불이행 전역 군인 복직)
등과의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USCIS는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외국인 귀화 프로그램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군 복무를 마친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할 때 전역의 성격과 조건이 더욱 엄격히 심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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