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 명의 F-1 학생들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H-1B 신분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사정이나 개인 사유로 시작일 이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H-1B 청원을 발효 전에 철회해, 학생이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1 신분 유지 절차의 현행 어려움
현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리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은, 학생과 학교가 SEVIS 기록을 수정하기 전에 미국 이민국(USCIS)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USCIS가 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예 발송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SEVIS 기록이 오류로 종료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합법적 신분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SEVP에 대한 개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VP가 대체 증빙 절차를 도입해서 노동부(DOL)로부터 H-1B 노동 조건 신청서(LCA) 철회 확인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LCA가 철회되면 해당 LCA와 연계된 H-1B 청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DOL 확인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F-1 신분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보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SEVP가 현재 정책 부서에서 검토 중인데 만약 이 변경이 승인된다면, 불필요한 행정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관 간 시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분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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