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의 불법체류, 그러나 희망은 있었다.
저희 의뢰인은 1995년부터 합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해 온 멕시코 출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범죄 조직을 피해 밀입국했지만, 미국에 정착한 이후 가족을 부양하며 서류 미비 상태로 30년 가까이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인이 된 아들이 미 육군(US Army)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합법 입국 기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미국 내 신분조정(AOS) 이 불가능합니다. 장기 불법체류자는 통상적으로 입국 불허 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됩니다. 사면(601/601A)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해외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군인 가족을 위한 특별 구제 제도인 가입국(Parole in Place) 은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옵션이었습니다.
가입국(Parole in Place)이란?
미국 이민법 INA §212(d)(5)(A)에 따라, 현역·예비군·재향군인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가석방(Parole)’ 신분을 부여받아 불법 입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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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기록이 있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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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01A 사면(waiver)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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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바로 I-485(신분 조정) 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즉, 미군 가족이라면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략 및 절차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세웠습니다.
- I-131(임시 가석방 신청서) 제출 → 가입국(Parole in Place) 승인
- I-130(가족이민청원) 과 I-485(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 미국 내 가족이니청원 과 영주권 신청 완료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미국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합법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이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밀입국자는 희망이 없다”는 많은 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군인 가족 전용 구제 제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핵심 포인트
- Parole in Place(가입국) 은 현역·예비군·재향군인의 직계 가족에게 적용
- 미국 출국 없이 601/601A 사면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
- 장기 불법체류·밀입국자도 안전한 신분 조정 가능
군 복무 중인 자녀, 배우자, 부모가 있는 경우,
- 밀입국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절차와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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