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스 섬의 조지 R. 비에르노 센터에 있는 뉴욕시 교정국 소속 에젤 해리스의 모습.
뉴욕시 수사관들은 목요일, 뉴욕시 교정국(DOC) 소속 경찰관이 불법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정보를 연방 이민국(ICE) 직원들에게 제공했으며, 이 행위가 뉴욕시의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수사국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연방 폭력 조직 전담반 소속으로 근무하며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 정보가 시민 이민 단속에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정책상 형사 수사 목적의 정보 공유는 허용되지만, 민사 이민 단속을 위한 공유는 금지돼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에 제공된 구체적 정보
관계자들은 이 경찰관이 불법 입국 혐의를 받는 크리스티안 콘셉시온(Christian Concepcion)에 관한 정보를 ICE에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구금 중인 또 다른 인물 페드로 무지카 빌라 누에바(Pedro Mujica Villanueva)에 대한 정보 역시 연방 이민국에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부는 이 경찰관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연방 형사 수사가 아닌 연방 민사 이민법 집행에 사용될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는 상급자의 “훈련 및 지침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 정책 위반 및 교육 부족 지적
조슬린 스트라우버 뉴욕시 수사국장은 “뉴욕시 법과 교정국 정책은 연방 이민법 집행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는 연방 법 집행 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포함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최소 두 건의 사례에서 교정국 수사관이 본의 아니게 시 법과 정책을 위반했으며, 교정국이 연방 기관과 중요한 법 집행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시 법과 자체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과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라우버 국장은 또 다른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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