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추첨제 폐지·선발제 도입 발표…쿼터 미달 사태 우려
미국의 핵심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가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9월 21일부터 신규 H-1B 신청 기업에 건당 10만 달러의 신청비를 부과하고, 내년 봄부터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추첨제(Lottery)를 폐지하고 선발제(Merit-based selection)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시려면 기본 연봉(평균 약 15만 달러)에 더해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제시된 임금 수준과 직무 기술 등을 기준으로 4단계 레벨을 나누어 선발하게 됩니다. 최고 레벨(Level 4) 지원자는 최대 4회 선정 기회를, 최저 레벨(Level 1) 지원자는 1회 기회만 부여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기업 중심의 고임금 채용을 유도하는 정책 변화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H-1B 쿼터 8만 5천 개 가운데 약 40%(3만 4천 개)를 사용해온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 구글 등 30대 대기업조차 비용 부담으로 신청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아마존 사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올해만 1만여 건의 H-1B를 승인받았지만 연장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직원에게 제시한 연봉이 15만~17만 달러에 달해, 여기에 10만 달러의 신청비가 더해질 경우 인재 확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액 연봉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신규 H-1B 채용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4월 신청 기간에는 연간 쿼터인 8만 5천 개가 미달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만약 신청 건수가 쿼터에 미달할 경우 추첨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선발제 전환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됩니다.
H-1B 비자는 미국 취업이민(EB-2·EB-3)으로 가는 주요 경로이자, 외국인 고급 인재들이 영주권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활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신청 급감이 현실화되면 취업이민 승인 건수와 전체 합법 이민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구직자 모두 비용 부담과 경쟁 격화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며 “고임금 포지션 확보, 대체 비자(O-1, L-1, E-2 등) 검토, 신속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외국인 인재 채용 시장은 고임금·대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력 확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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