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 기부로 미국 영주권” … 초고액 재정 기여 이민 프로그램의 법적·정책적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골드 카드(Gold Card)” 이민 프로그램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19일, 미국 상업 및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개인 100만 달러, 또는 개인을 대신해 법인·단체가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용·투자 중심 이민 제도와는 다른, 순수 재정 기여형 영주권 제도라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조와 신청 요건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국토안보부 장관과 협력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미국 정부에 직접 100만 달러를 기부하거나, 법인·유사 단체가 대신 200만 달러를 기부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신속 심사 절차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직접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골드 카드는 순수한 정부 기부금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띱니다.
EB-1·EB-2 대체 논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번 골드 카드 프로그램이 EB-1·EB-2 취업 이민 카테고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가 EB-1(a) 탁월한 능력자나 EB-2 국익 면제(NIW)만을 의미한 것인지, 혹은 전체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EB-1·EB-2는 미국 이민국적법(INA)에 근거한 연방법상 비자 카테고리”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대체하거나 폐지하려면 의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골드 카드가 실제로 기존 카테고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플래티넘 카드”라는 상위 등급 구상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500만 달러의 기부를 요구하는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Platinum Card)” 구상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에게는 영주권 혜택에 더해 미국 내 연간 최대 270일 거주 시 미국 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등 세제 특혜가 부여될 계획입니다.
루트닉 장관은 “플래티넘 카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시행 일정·세부 절차는 미정
이번 행정명령은 상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신청 절차, 수수료, 비자 확대 가능성 등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기부를 근거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행 이민법상 어떤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행 과정에서 헌법 및 이민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B-5와의 차이점 및 시장 반응
현행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최소 80만 달러 이상을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미국 내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골드 카드는 일자리 창출 요건이 전혀 없고, 기부금이 곧 영주권의 대가가 된다는 점에서 비자 발급을 둘러싼 ‘현금 거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단순 기부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면 부유층 외국인에게만 열려 있는 ‘이민 특권층’ 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정치적·사회적 반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정책적 함의
골드 카드는 미국 연방 정부가 직접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정적 매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 필요 여부 ▲기존 이민 카테고리와의 충돌 ▲헌법상 평등권 문제 등 다층적인 법적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방 정부가 외국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영주권을 판매한다”는 인식은 미국 내 여론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부유한 이민자 유치를 통한 국가 재정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률 개정 필요성 ▲헌법적 한계 ▲정치적 반발이라는 삼중 난관을 넘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기존 EB-5 투자이민이나 취업 기반 영주권 제도와 비교할 때 “현금 기부만으로 영주권을 얻는 길”이라는 전례 없는 선택지를 열어 글로벌 부유층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미국 이민 정책의 근본적 성격을 바꾸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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