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도피한 채무, 한국 판결도 미국서 집행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가 미국 연방법원에 잇따라 제기한 소송이 한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채무를 갚지 않고 미국으로 이주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미국 내에서 그대로 집행해 달라는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판결이 미국에서 통하는 법적 근거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외국금전판결 승인법(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한국 포함)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금전 지급 판결을 미국 법원이 ‘동등하게’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한국 법원에서 채무 확정 판결을 받고도 미국으로 이주해 버린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미국에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연방법원에 제기된 KDIC의 소송들은 바로 이 법을 근거로, 한국 판결을 미국 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받아 미국 내

실제 사례가 보여주는 경고 부동산·예금 등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조씨 사건: 네바다에 거주하며 북가주 팔로알토에 부동산을 보유한 조씨는 2021년 부산지법에서 약 2,032억원(미화 약 1,462만 달러)의 채무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KDIC는 이 판결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행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 김씨 사건: 버지니아 거주 김씨는 1999년 보증 채무가 수십억 원으로 불어났고, 2025년 현재 약 454만 달러 규모의 상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전씨 사건에서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한국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약 54만 달러를 집행하도록 승인한 선례도 있습니다.

채무자와 가족이 주의해야 할 점

  1. 채무 소멸 시효를 안일하게 믿지 말 것
    한국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효가 연장되며 미국에서 인가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 자산 보호 어려움
    부동산, 은행 계좌, 급여 등 미국 내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파산 신청도 면책 장담 못함
    미국 파산법으로 일부 채무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 사기·허위 재산 은닉이 드러나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 금융기관의 채무를 안고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해외 도피”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오히려 미국 내 자산이 공개되거나 법원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용·이민·비자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금융당국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과거의 채무가 있다면 조기에 변호사를 통해 한국·미국 양국에서의 법적 위험과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민·국제금융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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