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E-2 신분변경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 성공

김 씨는 원래 B-2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E-2 투자자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년 마다 연장하던중, 그는 더 이상 USCIS(이민국)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없었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E-2 비자 재신청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영사관은 본국에서 신청하지 않은 E-2 신분변경자에게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사업이 합법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 씨의 기존 로펌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고, 그는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김 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는 전략적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1. 사업 모델 재정립

    • 단순히 지난 2년간의 성과 부족이 아닌, 앞으로의 확장 계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자산 관리, 신규 직원 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투자 확대 증거 제시

    • 향후 50만 달러 이상 추가 투자 약속

    • 직원 수를 4배로 늘릴 계획 구체화

    • 실제 부동산 인수 기록 제출

  3. 영사관의 주요 관심사 해결

    • 사업이 단순히 가족 생계유지 이상의 실질적 수익 창출 능력이 있음을 입증

    • E-2 비자 만료 시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를 명확히 제시

패키지는 철저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되었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 직후 김삼수 씨는 빠르게 E-2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영사관은 그의 계획과 준비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인터뷰 또한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전 로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철저함과 전문성”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의 준비가 없었다면, 이번 비자 연장이 훨씬 까다로웠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E-2 신분변경 후 영사관 신청은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사업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액, 고용 계획, 귀국 의사는 영사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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