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거주한 시크교도 할머니, 왜 이제서야 추방 위기에 놓였을까?

Harjit Kaur의 나이와 갑작스러운 체포는 엄청난 동정과 지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의 ICE(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시설에서 73세 시크교도 할머니 하지트 카우르(Hajit Kaur) 씨가 체포된 사건이 현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가족을 돌봐 온 할머니가 구금되었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와 시크교 커뮤니티가 분노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하지트 카우르 씨는 남편 사망 후 1991년 두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망명 신청을 했지만 2012년 최종 기각되었고, 이민 법원은 이미 2005년에 추방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E는 그녀가 6개월마다 성실히 출석 신고를 해온 점을 고려해 장기간 자진 출국을 유예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입국심사 보고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1. 최종 추방 명령
    카우르 씨는 이미 제9순회항소법원까지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된 상태로, 사실상 모든 법적 구제수단이 소진되었습니다. ICE는 “법원 명령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출국 서류 문제
    인도로 귀국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가 발급하는 ‘긴급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그녀의 신원 확인과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10년 이상 출국이 미뤄져 왔습니다. 이는 ICE가 자주 직면하는 ‘행정적 추방 불능(Administrative Non-Removability)’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금의 필요성
    카우르 씨는 도주 위험이 낮고,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 및 손주가 있으며, 장기간 성실히 출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구금 대신 ‘발목 모니터 부착 후 지역사회 거주(Release on Supervision)’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도적 고려의 중요성

카우르 씨는 73세 고령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으며, 채식주의 식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입니다. 변호인 측은 ICE 구금 시설에서 의료·식사 지원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추방 명령을 받았더라도 DACA·TPS·검찰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 등을 통해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 유예가 가능합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추방 문제가 아니라,

  • 고령·비범죄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구금,

  • 출국 서류 미비로 인한 무기한 대기,

  • 행정 절차의 인도적 유연성 부족등 복합적 이민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정치인들은 ICE에 그녀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인도 정부와 협력해 여행 서류를 확보하는 동시에, 구금 해제를 위한 보석 신청(Bond Hearing)검찰 재량 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언

  •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장기 거주자는 ICE 정기 보고를 성실히 하더라도 추방 집행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최종 추방 명령 후에도 인도적 사유(건강, 가족 부양, 장기 거주 등)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Stay of Removal(집행 정지 신청) 또는 Deferred Action(집행 유예)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출국 서류 지연은 구금 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기부터 영사관 협조를 받아 귀국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냉정한 숫자로 집행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삶과 존엄이 존재합니다. 하지트 카우르 씨 사건은 ‘법의 집행’과 ‘인도적 정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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