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 연방 이민 단속 강화에 맞서 학교·병원 보호법 서명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5년 9월 20일 로스앤젤레스의 콘트레라스 고등학교에서 이민법안 패키지에 서명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 단속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이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복면을 착용한 연방 요원들이 학교, 병원, 커뮤니티 행사장 등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잇따르며,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디스토피아”와 같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발언과 함께, 학교·병원·공공기관 내 이민 단속을 제한하고 연방 요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일련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단속 권한과 주 정부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치열한 법적·정치적 논쟁을 예고합니다.

주요 서명 법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은 모두 이민 단속의 투명성 강화와 지역사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1. SB 98 – 학교 통보 의무화

    • 연방 요원이 K-12 또는 대학 캠퍼스에서 이민 단속을 실시할 경우,
      학교 행정가가 학생 및 가족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2. SB 49 – 영장 없는 학교 단속 금지

    • 이민 요원이 사법 영장 없이 학교 비공개 구역 진입 금지.

    • 학군은 영장 없이 학생·가족·교직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3. SB 81 – 의료기관 정보 보호

    • 병원·진료소는 영장 없이 환자의 이민 신분·출생지 공개 금지.

  4. SB 627 – 연방 요원 복면 금지

    • 익명의 복면을 쓴 연방 요원 출동을 금지,
      단 CHP(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 일부 주 경찰은 예외.

  5. SB 805 – 사복 요원의 신분 공개

    • 사복을 입은 이민 단속 요원은 소속 기관과 배지 번호·이름을 표시해야 함.

연방-주 정부 충돌 가능성

미국 헌법은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가 연방 이민 단속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연방 정부의 소송 제기, 주·연방 법원 간 관할권 다툼, 대법원까지 이어질 헌법적 판례 가 예상됩니다.

이미 국토안보부(DHS)는 뉴섬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연방 요원의 마스크 착용은 신원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 반발했습니다.

이민자·학부모·병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

이번 법안은 특히 한인 유학생·영주권 대기자·서류미비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 학교나 병원에서 영장 없는 단속 위험이 감소됩니다.

  • 단속 시 사전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 연방 정부가 주 법률을 무력화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 보호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연방 단속 강화와 주법 간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 유학생·취업비자·영주권 대기자는 신분 유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학교·병원 등에서 단속을 당할 경우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영장 제시 여부와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체포·구금 시 묵비권변호사 선임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십시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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