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 비자(SB-1)

미국 영주권자(LPR)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 또는 유효한 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 입국 시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SB-1)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서 처음부터 영주권 수속을 다시해야 합니다.

SB-1 비자가 필요한 상황

  • 출국 당시 미국에 거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불가항력적 사유(예: 의료, 전쟁·분쟁, 팬데믹, 가족 긴급상황 등)로
    12개월 이상 해외 체류 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만료 후 체류 연장

  • 단순한 “개인 사정·업무 연장” 등 자의적 사유만으로는 승인 가능성 낮음

신청 절차 (주한미국대사관 기준)

  1. DS-117 접수 – Returning Resident Status 신청

    • 주한미국대사관 DS-117 안내

    • 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 필요 서류(예시):

      • 미국과의 지속적 연고 증빙

        • 미국 세금 신고 기록(IRS Transcript, 1040 등)

        •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State ID

        • 미국 은행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 부동산 소유·임대 계약서, 공과금 납부 기록

        • 가족·배우자·자녀의 미국 거주 증명

      • 불가항력 사유 증빙

        • 의료기록, 병원 소견서

        • 정부·항공 제한 증명

        • 분쟁·재난 관련 공식 문서 등

  2. 영사 인터뷰

    • DS-117 심사 후 Returning Resident 지위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시 SB-1 비자 패키지 및 안내서 수령

  3. SB-1 비자 신청

    • DS-260(이민비자 신청서) 작성 + 이민비자 수수료 납부

    • 신체검사, 경찰증명서 등 이민비자 서류와 동일한 절차 진행

    • 인터뷰 후 최종 비자 발급 (영사 재량)

비자 발급 전 항공권 구입, 재산 처분, 직장 사직은 위험
→ 심사 기간이 예측 불가하며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승인 전략 & 실무 팁

핵심 포인트 설명
지속적 미국 거주 의사 세금 신고·은행 계좌 유지·주민등록(Address)·보험·투자 등 ‘생활 흔적’ 확보
불가항력 사유 입증 병원 진단서, 항공 제한 공문, 전쟁·분쟁·재난 증명 등 객관적 서류 필수
전문가 검토 SB-1은 승인률이 낮은 고난도 비자. 변호사/전문 대리인과 서류 전략 필수
조기 준비 체류 1년이 임박하면 곧바로 DS-117 인터뷰 예약 권장

대체 옵션

  • Re-Entry Permit(I-131): 장기 체류 예정 시 출국 전 신청 필수 (최대 2년)

  • 영주권 상실 후 새 이민청원: 초청자가 가족 초청을 다시 진행 → 시간·비용 크게 증가

실무 조언

SB-1은 단순히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미국 생활 기반 + 불가항력 사유객관적 문서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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