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1 비자 단속 강화, LA 한인축제 참가자 주의 필요

미국 내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10월 개최되는 LA 한인축제 참가자들에게도 비자 관련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지자체와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농수산물 엑스포에서, ESTA 비자 또는 B-1 비자 소지자가 판매 활동에 나설 경우 이민단속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ESTA 전자여행허가 또는 B-1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실질적인 노동·생산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단기 방문 비자로는 단순 미팅·계약 논의·전시 참가 정도만 가능하다는 이민법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LA 한인축제, 왜 단속 위험에 거론되나?

올해 열릴 제52회 LA 한인축제의 농수산물 엑스포에는 한국 지자체 및 중소기업 116개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ESTA 또는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축제 현장에서 제품 판매·거래 활동이 이뤄질 경우, 이는 이민법상 불법 영리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국 입국심사 과정이나 현장 단속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입국 거부·추방·향후 비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관점에서 본 대응 방안

저희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권고드립니다.

  1. ESTA·B-1 비자 활용 시 활동 범위 준수

    • 전시·홍보·바이어 상담은 가능하나, 직접 판매·수익 활동은 불가합니다.

  2. 입국심사 대비 서류 준비

    • 축제 초청장, 행사 관련 공식 서류, 체류 목적 설명 자료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3. 현지 컨트랙터 활용

    • 직접 판매 대신,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인력을 통한 판매 대행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4. 홍보·네트워킹 중심 전환

    • 단순 판매 부스 운영보다는 바이어 초청·제품 소개·네트워킹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비자 전략 사전 검토

    • 기업이나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한다면, E-2 투자비자·L-1 주재원 비자 등 적합한 비자를 통한 합법적 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인축제 단속 위험, 예방이 최선

최근의 이민단속 강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LA 한인축제 참가 기업과 지자체는 “과거 관행대로 괜찮다”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전에 법률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ESTA, B-1 비자뿐 아니라, 미국 입국심사 대응, 한인축제 단속 위험 관리, 장기적 비자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STA·B-1 비자 활용이나 미국 내 행사 참가와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