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10년전 음주운전도 추방 대상”
HR 6976 법안, 상원 통과 시 파장 불가피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법’(HR 6976) 이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통안전 강화를 내세우지만, 그 파장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이민·비자 정책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음주운전 기록만으로는 추방이나 입국 거부 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된다면 유학생(F-1), 취업비자(H-1B) 소지자, 심지어 영주권자까지 단 한 차례의 DUI 기록으로 입국 거부 또는 추방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변호사들은 “10년 전 기록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단순한 ‘유죄 판결’뿐 아니라 과거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사실만 있어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영주권자조차도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교통안전을 넘어, 이민사회 전반에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은 “벌금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미국 내 체류 자격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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