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소지자의 휴학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나 의료적인 이유로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F-1 비자는 학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학업을 중단하면 학생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F-1 학생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려면 정규 학생 신분(full-time enrollment)을 유지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SEVIS 기록이 “종료(Terminated)”되어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상실하고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학 시 가능한 선택지와 그에 따른 영향

  1. 의료 휴가 (Medical Leave of Absence / Reduced Course Load for Medical Reasons):
    • 사유: 의료적인 사유(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수업량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 절차: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DSO가 최대 12개월까지 수업량 감축 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 승인된 의료 휴가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총 12개월의 의료 휴가가 누적되면 더 이상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DSO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기 휴학 승인 (Authorized Early Withdrawal / Leave of Absence):
    • 사유: 의료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가족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로 5개월 이상 휴학을 원하는 경우.
    • 절차: DSO의 “조기 휴학 승인(Authorized Early Withdrawal)”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SEVIS 기록은 **”종료(Terminated)”**되지만, 승인된 종료이므로 향후 재입학 시 문제가 덜합니다.
    • 체류: 휴학이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학업 중단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DSO가 지정한 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 재입국 및 재학: 미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재개하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학교에서 새로운 입학 허가서와 새로운 I-20 양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SEVIS 수수료(I-901 fee)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기존 비자 스탬프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F-1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입국 심사 시 CBP 심사관에게 새로운 비자와 I-20를 제시하고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영향

제시해주신 내용처럼, 새로운 행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유학생들에게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시에는 이민 관련 정책이 더욱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재신청 및 재입국 난이도 증가: 휴학 후 새로운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사관들이 과거 휴학 이력을 근거로 학업의 진정성이나 비이민 의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유학생 규제 강화: 과거에 논의되었던 유학생 비자 기간 제한, 온라인 수업 규제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학생 관련 규제들이 다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언

F-1 학생이 휴학을 고려한다면:

  1. 가장 먼저 학교의 DSO와 상담하세요. 모든 결정은 DSO의 조언과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규정 준수: 어떤 상황이든 F-1 신분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잠재적 위험 인지: 휴학 후 미국 재입국 시 과거 이력이나 정책 변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휴학은 F-1 학생에게 중대한 결정이며, 자칫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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