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면서 시민권 심사 기준까지 대폭 손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호한 도덕성’이라는 항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사 기준의 변화
지난 8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의 도덕성 판단에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에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행위에 국한되었던 심사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대된 도덕성 검증: 기존에는 이민법상 명시된 범죄 행위가 없으면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던 ‘도덕성 검증’이 이제는 ‘피상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게 됩니다.
긍정적 요소: 지역사회 봉사, 가족 부양, 교육 수준, 안정적 직장, 납세 기록 등 신청자의 긍정적 기여도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부정적 요소: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상습 교통 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논란과 전문가들의 우려
새로운 지침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와 전문가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시민권 신청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USCIS 고위 관리였던 더그 랜드는 “극도로 무해한 행동까지 도덕성의 정의에 포함하여 시민권 기각 사유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USCIS 측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 최고의 인재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황금 기준’이라고 반박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가 단순히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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