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이민국과 법원의 법 해석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과거에 사소한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도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I-485(영주권 인터뷰 신청서)에는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경찰에 체포되면 지문이 채취되고, 이 기록은 FBI의 중앙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영주권 신청 시 신원 조회 과정에서 이 기록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을 숨기거나 이름을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중범죄나 ‘도덕성 결여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만 영주권 발급 거부 또는 추방의 사유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폭행이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폭행 전과에 대해 영주권을 거부하거나 영주권자를 추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로페즈 대 키슬러(Lopez vs. Keisler)’ 사건에서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영주권자가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은 이민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민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유사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되어, 단순 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어렵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케이스가 영주권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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