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방 이민법 집행 방해하는 주·도시 목록 공개

미국 법무부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 도시, 카운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난처 관할권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의도적으로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하며,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관할권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디 장관은 또한 법무부가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이러한 유해한 정책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87호에 따른 것으로, 이 명령은 법무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위반, 방해, 반항”하는 지역을 식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7월에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켄터키주 루이빌은 경고서를 받은 후 피난처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역 및 주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피난처 정책을 철회하는 관할권은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목록

주(States)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 컬럼비아 특별구
  •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바다
  •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 워싱턴

카운티(Counties)

  •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
  •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도시(Cities)

  •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시티
  •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 일리노이주 시카고
  • 콜로라도주 덴버
  • 미시간주 이스트랜싱
  • 뉴저지주 호보켄, 저지시티, 뉴어크, 패터슨
  •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 뉴욕시, 뉴욕주 로체스터
  •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 오리건주 포틀랜드
  • 워싱턴주 시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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