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하루 1천달러 벌금 부과

지난 27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 국토안보부 규정 강화
▶ “30일 통보 기간 없애”
▶ 백악관, 자진출국 압박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법무부와 협조해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벌금 부과 조항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USA 투데이 등은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새 규정 발표를 전하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내 불체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내 불체자들에 대한 벌금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 규정은 불체자에 대한 벌금 부과시 30일 간의 통보 기간을 허용했던 것을 없애고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체자에 대한 벌금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미국에 들어오거나 불법 월경 시도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100달러에서 최고 500달러까지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기는 불체자에 대해서는 최소 1,992달러에서 최고 9,970달러▲추방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불체자의 경우에는 하루당 최고 998달러까지다.

국토안보부 측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은 이전에 CBP 원으로 알려진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지금 당장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초과하여 체류한 날마다 하루당 최고 998달러의 벌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같은 벌금 규정은 이민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 명의 불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실 이같은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1996년 법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1996년 법을 발동하여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적용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행정부는 벌금을 철회했지만 최소 4명의 이민자에 대해 1인당 약 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에 취임하면서 벌금 부과를 중단하고 관련 정책을 철회했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