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생 시민권 문제 회피

미국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대상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일련의 소송 이후, 여러 연방 법원은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 행정명령 시행을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을 회피하고, 대신 연방 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이나 정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연방 법원이 행정부가 제정한 다른 이민법이나 정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명령(EO)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하나인 CASA는 이미 “2025년 2월 19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날 예정인 모든 자녀, 즉 행정명령 14,160호에 따라 출생시민권 자격이 없는 자녀와 그 부모”를 대신하여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소송이 승소할 경우, 이 계층 전체에 대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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