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의 일자리 창출 요건

투자이민(EB-5) 투자자는 최소 10개의 적격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벤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적격 직원은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다른 이민자입니다. 여기에는 조건부 거주자, 임시 거주자, 망명자, 난민, 그리고 현재 추방이 유예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그들의 배우자, 자녀, 또는 비이민 비자(예: H-1B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거나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설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체는 지역 센터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계산될 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즉, 적격 직원은 새로운 사업체 또는 그 완전 소유 자회사 중 하나에 직접 고용되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 기반을 둔 신규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규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간접 고용은 지역 센터 투자자의 일자리 창출 기준의 최대 90%를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은 신규 사업이 고용하는 사람과 투자자 본인 사이에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간접 고용은 신규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사업의 결과로 창출되는 일자리입니다.

투자자는 현재 직원 수가 최소 2년 후에도 투자 이전 수준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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