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2월 28일에 출두 통지서(NTA) 발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26,700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추방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지침은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시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그리고 미국 이민 시스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다룹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게서는 “이번 업데이트는 USCIS가 미국 내 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다시 한번 NTA를 발급함으로써 기존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노엠 장관의 리더십 하에 우리는 상식적인 NTA 정책으로 돌아왔으며, 2025년 2월 이후 수만 건의 NTA를 발급하여 국가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안전을 보장해 왔습니다.”
개정된 NTA 정책은 합법적 이민 시스템의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USCIS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중을 보호하며 이민 시스템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이민 청원 및 신청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검토를 재개하는 동시에 억지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및 검토 노력 덕분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시절 대비 주당 약 1,840건의 NTA가 발급되었고, 사기 관련 NTA는 월 2,811%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당 약 500건의 망명 관련 NTA 발급과 주당 100건의 임시보호신분(TPS) 관련 NTA 발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도주의 및 TPS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시스템의 착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USCIS는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혜택 요청에 대해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NTA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USCIS는 기소 재량권을 행사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NTA 발급이 요구되는 사건의 절차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TPS(추방유예 프로그램) 또는 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사건의 NTA 절차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특정 국가의 TPS 지정을 종료할 경우, 해당 국가의 이전 TPS 수혜자 중 미국 체류 허가가 없는 사람은 NTA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은 미국을 출국해야 하며,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BP) 홈 앱을 사용하여 출국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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