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텍사스 엘패소 주변 구간 ‘텍사스 군사지역’ 지정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 엘패소 주변 63마일 구간을 ‘텍사스 군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구역은 미군이 직접 관리하게 되며, 이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국경은 통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리하지만, 군사지역으로 설정되면 군대의 관여가 가능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방부에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1809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을 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밀입국자 단속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경 지대를 군사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이곳에 진입하는 밀입국자는 군사작전 지대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군대가 밀입국자 체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국경에는 약 1만1천900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으며, 텍사스 외에도 뉴멕시코주 국경에서도 군사지역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뉴멕시코 군사지역을 침범한 밀입국자 82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밀입국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를 “자원과 군 병력의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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