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 엘패소 주변 63마일 구간을 ‘텍사스 군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구역은 미군이 직접 관리하게 되며, 이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국경은 통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리하지만, 군사지역으로 설정되면 군대의 관여가 가능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방부에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1809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을 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밀입국자 단속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경 지대를 군사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이곳에 진입하는 밀입국자는 군사작전 지대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군대가 밀입국자 체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국경에는 약 1만1천900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으며, 텍사스 외에도 뉴멕시코주 국경에서도 군사지역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뉴멕시코 군사지역을 침범한 밀입국자 82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밀입국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를 “자원과 군 병력의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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