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6년 후 H-1B 연장을 위해 자가 청원 NIW I-140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기술적으로 말하면 승인된 I-140(국익 면제, NIW를 통해서도 가능)을 신청하여 일반적인 6년 기한을 넘어 H-1B 연장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나 변호사가 NIW를 통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NIW는 고용주가 직접 신청하는 영주권이 아니라 자가 청원하는 영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140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H-1B 연장을 청원하는 고용주가 즉시 고용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고용주와 변호사는 특히 H-1B 연장을 신청할 때 PERM 기반 I-140을 선호하거나 심지어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NIW는 매우 제한적인 “국익”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승인됩니다. 만약 당신의 새로운 고용이 그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무팀은 그것이 H-1B 연장을 승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유효한 NIW I-140을 가지고 있어도 연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거부하지 않았지만 고용주가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모호한 영역입니다.
NIW I-140은 이론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주의 변호사가 이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변호사의 의견이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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