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도 추방 대상?…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 정책을 벌이는 가운데 형사범죄가 아닌 과속운전 등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내 한국인 유학생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미국 내 여러 대학들에서 최소 39명의 학생 비자가 사전 예고나 명확한 설명 없이 미국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학 당국이 직접 밝힌 사례로는 버클리·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스탠퍼드, 오하이오주립대, 테네시대, 켄터키대, 미네소타주립대, 오리건대 등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본인 사례를 기입한 방식으로 밝힌 것은 이보다도 훨씬 많으며, 대학 수도 50개에 이릅니다. 이들은 지난 4일을 전후로 비자가 취소됐으며, 과태료나 과징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법규 위반 등 사소한 기록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디언은 주변 사람과 말다툼을 해 입건됐다가 소명이 이뤄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담당 판사가 체포 기록과 생체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비자가 취소됐다는 사례,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 비자가 취소가 된 사례 등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범죄 관련 기록에 이름이 포함돼 있기만 하면 정부가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앞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가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씨는 영주권자인 자신을 추방하려고 시도하는 미 행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 법원은 지난달 25일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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