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스폰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취업 영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Audit)를 받거나,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가족초청자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재정보증서(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Act)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60일에서 180일 사이의 미국 노동시장 Test (Recruitment Period)기간이 지난후, PERM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접수할때,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인 ETA 9089의 C Section에 고용회사의 owner, stockholder, partner, corporate officer, incorporator와 피청원인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조항에 “Yes”라 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간단히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는 질문의 전체 범위와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PERM 노동 인증은 위증죄에 따라 서명되므로 고용주는 양식에 있는 모든 답변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ERM 제출 후, 노동 부가 그 항목에 대한 감사 통보서 (Audit letter)를 보냈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의 인사권이 사장인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원회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직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및 해고, 급여등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Corporation)의 경우, 주정부스테이먼트정보(Statement of Information)에 본인의 가족 이외의 이사(Director)가 있음을 제시하여 인사권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취업이민 신청자의 가족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불공평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의 인사권이 가족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 미국의 노동시장(Job Market)을 공평하게 테스츠(Test)했다는 객관적 서류를 잘 준비하여 노동국의 감사에 답을 하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도 있지만 최근에는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는 고용주의 경우, 대부분 노동국으로부터 감사 통보서 (Audit Letter)를 받는데, 이는 미 노동국도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에 비해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관련없는 스폰서를 구하셔서 진행하시고 꼭 진행을 하셔야 한다면 전문가를 통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취업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후I-485(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고용계약서 이외에 가족관계에 있는 고용주가 회사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재정보증서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그 가족 스폰서의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 직장인일 경우 가장 최근년도의 월급명세서 (W-2)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도 가족이 고용회사의 대표, 또는 이사나 Officer 이거나,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절될수 있습니다.
PERM 프로세스의 목적은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DOL)는 후원 근로자의 가족이 후원 기관에서 특정 직책을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채용 노력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따라서 PERM 노동 인증은 고용주와 잠재적 직원 간의 모든 가족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족 관계”를 구성하는 범위는 규정에 의해 정의되지 않지만, 2014년에 외국 노동 인증 사무소(OFLC)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업데이트하여 가족 관계의 범위를 정의했습니다. DOL에 따르면 “가족 관계”에는 “혈연, 결혼 또는 입양을 통해 형성된 모든 관계(원거리 관계 포함)”가 포함됩니다. 이 광범위한 정의에는 형제 자매, 부모, 고모, 삼촌, 조부모와 같은 일반적인 관계와 모든 계급의 사촌(예: 사촌 3촌), 시부모, 의붓가족을 포함한 먼 관계가 포함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이 광범위한 정의를 감안할 때 고용주는 양식의 모든 답변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이름중에 서로 같은 이름이 섞여 있으면 우선 적으로 의심하고 영주권 신청자 이름과 스폰서 회사 고용주나 간부, 회사 설립자, 등등 해당자들의 이름과 대조를 합니다.
가족 관계가 반드시 고용주의 PERM 신청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DOL의 신청에 대한 검토가 증가합니다. DOL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양식 9089에서 가족 관계를 적절하게 공개한 경우 사건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는 미국 근로자에게 진정한 취업 기회가 있으며 직원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청 PERM 단계에서 가족관계라고 밝히면 당연히 거절하고 있으며 운이 좋아 노동청에서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를 더 까다롭게 심사는 곳은 이민국 단계입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직원들이 호적 등본을 중심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이름, 신청자의 형제 자매이름, 배우자의 친척들 이름, 고모, 이모 이름 등을 하나하나 서로 대조 해가면서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가 가족관계에 있다는걸 숨겼다가 허위라고 밝혀지면 앞으로 영주권 진행에 모두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ERM 노동 인증에서 가족 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DOL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가 처음에 공개되지 않은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발견하면 고용주와 직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가족 관계가 발견되면 USCIS는 승인된 개인의 I-140 청원을 승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소된 I-140 청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청원의 우선 날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승인된 I-140의 모든 혜택을 상실하게 합니다. 개인의 출생 국가에 따라 개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USCIS가 가족 관계가 공개되지 않아 I-140을 취소하는 경우 USCIS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사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발견은 개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양식 9089에서 가족 관계를 공개해야 하는 책임은 심각하며, 가족 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인 가족이 회사를 팔아 다른사람이 소유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계약을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재정보증 을 요구하는 가족관계란, 최소한 고용주되는 가족이 피초청인을 이민초청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인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기혼자녀를 취업이민으로 초청하면, 비록 고용계약을 통한 이민이라 할지라도 재정보증을 해야 하지만, 영주권자인 부모의 사업체를 통해 기혼자녀를 초청한다면, 이는 영주권자 부모가 가족이민을 통해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서 (I-864)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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