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1)를 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이 있어야하는데 첫째는 같은 종파 교단의 교회에 2년 이상 출석 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는 스폰서 하는 교회가 재정이 충분해야 하며 셋째는 직책이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비자를 신청 하다 보면 다른 요소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의 재정문제와 종교적인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책이라는 문제가 항상 이민국에서 시비를 거는 요소가 되곤 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는 특히 개척교회나 소규모 교회에서 신청할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쉽게 말하면 종교 비자로 채용하게 되는 교회 직원에 대해 봉급을 줄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것입니다.
재정 능력은 당장 현금화 할수 있는 재정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정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체교회는 없고 미국 교회를 세얻어 예배 보고 있어도 은행에 현금이 많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하나 항상 문제 되는것이 직책 입니다. 미국 이민법률에는 어떤 직종이 종교적인 직업이고 어떤것이 비종교적인 직업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뉴저지 어느 한인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을 교회 Music Director로 초빙하는 종교비자를 신청 한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종교비자 신청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교회 Music Director 는 그 하는일이 종교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신청한 한인 교회는 신청자가 하는일이 성가대를 지휘하고 교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또 모든 교회의 음악 활동을 총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교회의 음악 활동을 총괄 하는 직업은 종교 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직접적인 종교활동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주 규모가 큰 교회에서 큰 규모의 성가대를 지휘 한다면 종교활동에 직접 관련 있는 직업이 될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이민국 이론에 의하면 신학 대학 나오고 목회하는 직책에만 종교비자를 내주겠다는 결론이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종교 활동에 관련 있는 직책이면 많이 종교 비자를 내주었는데 요즘 와서는 거의 목회자 이외는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 입니다. 다만 신학 대학을 안 나오고 목회자 직책이 아닌 경우에도 종교 비자를 받아낸 경우가 꽤 있었는데 해당 직책이 종교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확실한 설명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몇 해 전부터 성경교사(Bible Teacher)나 교회 지휘자(Church Conductor) 와 같은 직종을 통한 종교인 이민 신청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케이스를 기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 교사나 교회 지휘자의 경우 종교직( Religious Occupation)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민국 (USCIS)은 종교이민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의 하나로서, 반듯이 이민국직원이 교회에 직접 나와 현장실사 (On-Site-Inspection)를 하고 난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2023년 3월부터 현장실사 (On-Site-Inspection)를 중단하기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종교계의 이민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현장실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교계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수요건에서 제외됨으로써 실사를 받은 적 없는 종교단체의 종교비자신분 신청에도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Service)이 허용됩니다. 과거 종교비자(R-1 Visa), 종교신분 (R-1 Status), 종교이민 (EB-4)을 신청한 적이 없는 교회들도 급하게 목회자를 청빙해야 하는 경우 청원서(Petition)에 대한 급행신청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 R1)나 종교인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케이스는 예전에는 자격만 갖추어지면 대부분 신청자들이 최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년이상 걸리는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케이스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교인 특별 이민이 승인나면 새로운 교회의 개척 및 고용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 특별 이민의 승인이라 함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의 고용주 종교 단체를 위해 풀타임(Full Time) 사역할 것임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일반 취업 이민 2/3순위와 달리 고용주변경 규칙(Portability Rule)을 이용하여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교회의 개척 또한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반드시 현재의 사역지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영주권(I-485)을 접수시킨 뒤 종교비자 (R1) 연장 서류까지 접수시키면 체류 기간이 지나더라도 최고 240일까지는 사례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질 않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사역하려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신청자라면 종교 특별 이민은 아직까지도 좋은 이민의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
충분히 검증된 자료로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고 신청인의 필요성을 스폰서가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종교 특별 이민은 가능하므로 경험많은 전문가와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를 통해 일반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종교 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종교 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이민으로 종교 단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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