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외교관 자녀 영주권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외교관 자녀는 시민권은 못받는게 맞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미국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내에서 태어 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반대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도 불법체류자이거나 합법이체류라고 하더라도 부모중의 한사람이라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시민권을 주고 부모 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말라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반대하여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불구하고 외국 외교관의 자녀가 미국내에서 태어나는 경우에는 법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우선 외국 외교관의 자녀가 미국내에서 태어나게 되면 시민권을 받는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외교관이라고 함은 미국 국무성 외교관 리스트(Blue List) 에 적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한 외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유엔 대표부에 파견된 외교관으로 미국 국무성 외교관 리스트중에 기록된 사람만 이에 해당 됩니다.

반면에 외교공관에 근무하더라도 외교 특권을 누리지 않는 공관 직원과 미국에 파견된 일반 외국 공무원 그리고 제한적인 외교 특권만 향유하는 외국 영사 또는 영사관 직원들은 미국 국무성 외교관 리스트 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외교 특권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완전한 외교 특권을 향유하는 외교관의 경우에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못 받고  반면에 영사관에 근무하거나 대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외교 특권을 못받는 외교관 리스트(White List) 에 있거나 단순히 외국 정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들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 헌법 규정 자체에 연유합니다.

즉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미국영토에서 태어나고 미국 공권력 또는 사법권의 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것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태어나도 완전한 외교 특권을 향유하여 미국 공권력이나 사법권의 집행의 대상이 안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줄수 없다는 법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외교 특권을 지니는 외교관 자녀가 미국 영토내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은 헌법 조항 때문에 주지 못하지만 미국 이민법이 영주권을 부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교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당연히 갖게 되는 특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 주소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설사 외국에서 살거나 나중에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어도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출생한 날로 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래서 외교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주권을 부여 받았지만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같이 귀국 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가끔 그 영주권을 잃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법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를 미국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꼭 미국내에 출생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설사 외국에 살면서 미국에 자주 입국 했었거나, 미국에 여러가지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주소를 계속 미국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수도 있으므로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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