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LA카운티 검찰은 CA주 이민자 보호법 따른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체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이민자 보호 도시인 LA에서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이민 세관 단속국 ICE 등 불체자 체포에 나선 연방 기관에 협조하는 사법 당국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려는 더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LA카운티 검찰은 CA주 이민자 보호법 SB54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늘(13일) LA한인회를 찾은 네이튼 호크만 LA카운티 검사장은 LA에서 진행 될 수 있는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CA주 이민자 보호법 SB54에 따를 것이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정된 CA주 이민자 보호법 SB54는 영장이 없을 경우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은 지역 수감 시설에 접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 중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연방 이민 단속 기관에 인계될 수 있다.

네이튼 호크만 검사장은 발부되는 ‘영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까지 그래왔듯CA주 이민자 보호법 SB54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압박이 가해져도 SB 54를 준수한다는 LA카운티 검찰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튼 호크만 검사장은 LA카운티 검찰의 주요 임무가 범죄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짚었다.

네이튼 호크만 검사장은 연방 이민 단속 기관의 활동,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LA카운티 검찰은 범죄자에 대해 기소하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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