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관련해 미국 내 한국 공관들이 적극적으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뉴욕총영사관 동포업무 담당 관계자는 현지 시각 13일 뉴욕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만나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포 사회와 우리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합니다.
영사조력에는 불법 이민과 관련해 체포됐을 경우 ▲미국 법 제도 및 구제책 안내 ▲ 초동 대응 단계 법적 자문 ▲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등 법률상담·정보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필요 시 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하거나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무연고·무자력자를 상대로 한 정착 지원 등 업무도 합니다.
다만, 한인 서류미비자(불법 이민자)가 미 당국에 체포됐을 경우 한국 공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되진 않으며, 영사 조력을 받으려면 본인이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공약했으며 불법 체류 범죄자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 범죄 이력이 있는 한인이 체포된 사례가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에도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추가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안감이 퍼지며 현지 인권 단체들에 단속 기준이나 체류 신분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미 싱크탱크인 이민자연구센터는 2022년 기준 약 13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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