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에 의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투자비자는 원래 2~30만 달러 이상을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사업체를 운영하여 미국 내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해 제정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체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계속살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물론 아이들도 공립학교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이 영주권 자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 중 몇가지는 안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학교등록금 할인, 학자금 융자, 또는 장학금 수혜에 영주권자가 누리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만21세 미만에서만 부모와 같이 투자비자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21세 되기 이전에 자녀는 필히 학생비자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미국에서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부분은 투자비자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투자비자(E-2)를 받으면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사업체를 그만 둔다던가 사업의 종류를 바꾼다거나 하면 체류를 연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고 안 하거나 변경이 생기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영주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자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후에 취득하는데 있어 잡시 합법 체류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비자를 받고난 후 따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를 찾아 취업이민을 추진하거나
가족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비자를 받아 합법으로 미국 내에 살면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때가되면 미국 내에서 무난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자로 미국에 살 수 있는 것으로 투자이민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E-2)와 혼동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80만 달러면 투자이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80만 달러 투자하여 영주권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경제가 안 좋은 시골, 또는 산간지역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한 사업이 성공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 잘못하면 자기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외국에서 105만 달러 이상을 미국으로 가져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명 이상의 현지 새로운고용인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05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이 단순히 자녀 유학이나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해외 부동산투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거나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생각할 만 하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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