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세상에는 참 여러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날 한 아주머니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남편 그웬수가 한국에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가 우리 호적에 우리 아들로 올라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었다고 하면서 자기자신이 참 못난이라고 한참동안 훌쩌기더니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 웬수같은 남편이 뭔가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것이 이상해 캐 물었더니, 자기 몰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아이를 영주권 신청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남편 욕을 한창 하였습니다.
이를 이민국에 고발하여 영주권 신청 못하게 할수 있냐고 물었는데 답을 먼저 말한다면 그 자녀에 대해 호적상 어머니가 반대 해도 남편 혼자서 신청하여 영주권 받게 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상 혼인외 남녀 사이에서 태어 났어도 자식은 자식이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청해 줄수 있는 것 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호적에 등재된 곳이 없으면 학교를 못가게 되니까 할수 없이 가족들 몰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남자 호적에 안 올리고도 영주권 해주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호적 제도가 바뀌어 여자분 혼자서도 호주를 할수가 있게 법 개정이 되어 미혼모 혼자서 따로 별도의 호주가 되어 호적을 만들고 그 밑으로 자기 자녀를 호적에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의 아버지 쪽 식구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적에 그냥 엄마 이름만 있고 아버지 이름은 없이 호적이 작성 되어 있게 됩니다. 호적에 자기 자식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야 아무런 문제 없이 영주권 초청 가능합니다. 아무리 본 부인이 내자식 아니니까 영주권 주지 말라고 하여도 남편이 혼인외 자기 자식이라고 증명하면서 영주권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의 경우는 자기 자식이 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 영주권 초청하고 싶다고 오신분이 계십니다. 절차야 좀 복잡하지만 가능합니다.
하루는 어떤분이 오셔서 본인이 옛날에 베트남에 근무할때 베트남 여인과 사이에 충생한 자식이 있었는데 베트님에서 철수후 소식이 끊어졌엇는데 몇년전에 자기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옛날 베트남에서 어렸을때 아버지인 자기와 같이 찍은 사진등을 가지고 있었 분명히 자기 딸이라고 하면서 지금 50살인데 영주권 신청 해줄수 있는지를 물어 본분도 계셨는데 이 또한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을 아이의 아버지가 영주권 신청 해줄 때에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아이를 낳아준 어머니 경우와는 달리 아이가 태어 났지만 아이의 아버지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 인데 호적에 등재 되어 있거나 법률적으로 자녀로 인지된 서류가 있는 경우엔느 물론 쉽지만 부모자식 관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더 필요 하지만 가능한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자식 관계 증명은 자녀와 그동안 같이 지냈던 기간이있는지, 재정 도움을 주고 있었는지, 아이 학교 기록에 또는 아이 의료 기록에 아버지로 이름이 올라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며, 모든게 불리한 입장이라면 결국 유전자 검사로도 증명 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이민국이 지정한 미국내 그리고 해외 병원이나 검사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친척들이 공증한 진술서로 부모 자식 관계 임을 진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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