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필리핀 사람이 주위에 필리핀 사람들 이민 업무를 도와주고 돈을 받는 일종의 이민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비자 문제와 필리핀 사람들 영주권 및 일반 비자를 대신 신청 해주면서 사는 이민 브로커가 대신 신청해 주면서 허위 서류를 같이 제출한 것 때문에 2016년에 형사 고발 당하고 결국에는 경범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징역형도 아니고, 경범죄로 끝났기 때문에 안심하고 2019년에 필리핀 여행후 돌아 오는중 미국 입국 하면서 2차 심사대로 불려 갔고 결국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때문에 형사 고발 되었습니다.
그 처벌 받은 것 때문에 추방 재판에 넘겨졌고 이민 재판부에서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추방의 근거는 남의 이민업무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대신 제출한 사건은 비록 경범죄로 판결 받았지만 그 죄가 비도덕적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사건을 통해 2 가지를 설명할수 있는데 하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라서 다른 일반 비자 외국인이 처음 입국할때 처럼 똑같이 입국 심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자가 외국 여행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에 당연한 권리로 입국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외국인이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 심사를 입국때 마다 다시 받는 것입니다.
입국 심사라는 것은 비자 인터뷰 심사와 같은 법률적 심사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때 입국 거부 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입국 거부 당하는 것이고 또는 추방 당하기도 합니다.
두번째로는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서 입국때 마다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아무리 경범죄라고 해도 추방에 해당 되는 형사범 기록이 있거나 추방 여부가 확실치 않으면 아예 해외 여행은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필리핀 사람은 남의 비자 업무를 도와주면서 허위 서류 제출을 도와 주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를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행위는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비 도덕적 행위 범죄로 구분 되어 추방 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물론이고 허위서류 제출을 옆에서 도와 주는 사람도 남을 속이는 범죄가 되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시민권 이나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때 취업이민 신청 제출서류중에 허위 경력 증명이라고 판명되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영주권 거절 되면서 추방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추방 안 당한 사람 경우에 해외 여행 못 하는것인지 걱정하면서 질문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해외 여행 하고 미국으로 재입국 하다가 추방 당하지 않을까 걱정인 것입니다. 우선 허위 서류 때문에 시민권 거절 당하였지만 추방은 안 당한 경우에는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남의 이민관련 하여 허위서류를 도와 준것 때문에 또는 자기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때문에 고발 당하여 일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절대로 해외 여행 하면 안 됩니다. 10년 짜리 영주권 연기 재발급은 비록 범죄사실이 있어도 위의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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