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의원들, 학교에서 추방 조치 제한 원해
하지만 연방기관 ICE 활동 금지나 방해는 불가능
AB 49와 SB 48, 영장없이 학교나 근처에서 구금 금지
체포 지연시키는 역할, 불체자 가정 시간 벌어주기
(라디오코리아 주형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월20일(월) 취임하면 가장 먼저 대대적 불법체류자 추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A 주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CA 주는 무엇보다 학교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갑자기 자녀가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CA 주는 법안까지 만들었지만 제한적이다.
연방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연방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을 주에서 막을 수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CA 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단속을 요구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B 49와 SB 48이 ICE 단속 활동에 제동을 거는 법안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영장없이 학교 부지나 근처에서 불법체류 학생이나 그 가족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CA 주의 2개 법안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최우선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CA 주는 이같은 AB 49와 SB 48 등의 법안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 학교들과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CA 주는 학생들 숫자와 출석률에 따라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데 통계상 전체 학생들의 약 12%가 부모 중 한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대규모 이민 단속이 본격화하면 CA 주에서 상당수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가정이 추방의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CA 주 학교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있기 때문에 AB 49와 SB 48 등의 법안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CA 주의 AB 49와 SB 48에 따른 대응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 활동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기대할 수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UC Davis 로스쿨의 케빈 존슨 법학 교수는 이민법이 연방법이고 주 법이 연방법에 우선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원칙 때문에 연방법을 무효화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AB 49와 SB 48 등의 법안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걱정하는 학부모의 답답한 마음에 아주 미약한 정도의 위로를 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에서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데 최소한 학교가 단속과 체포의 공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AB 49와 SB 48이 CA 주에서 보장하고 있다.
학교는 오랫동안 이민자 학생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였는 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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